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Korean Rehabilitation Hospital Association”(약칭 : KRHA)으로 한다.
제2조(목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입법,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및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교류 등을 통해 재활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진료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며,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의료재활수가 및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 재활의료기관 선진화 및 회복기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사업
- 재활의료기관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사업
- 의료재활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교류 및 의료재활분야 협력사업
- 산하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의료 육성, 발전을 위한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재활의료라 함은 각종 질병, 손상,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거나 일시적 기능 저하가 발생된 환자에게 의료적 중재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 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 분야를 말한다.
- ② 재활의료기관이라 함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회복요법 중심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을 말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재활의료를 수행하는 기관 중「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병원장, 이사장 또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취소)
-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제6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② 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협회 정관 준수와 협회에서 규정한 부담의무등 절차를 완료 하였을 경우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회원패를 교부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므로 지정 취소가 된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취소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협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40인 이내
- 이사(상임이사 포함) 80인 이내
- 지부장 20인 이내
- 감사 1인
-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③ 고문중에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의 임명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 ③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회 회원병원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해당병원의 임원의 직위는 자동 승계한다. 단. 회장, 부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고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협회 운영을 위한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회의의 종류)
-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은 서면으로 출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는 서면으로 출석과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2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협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총무, 재무, 법제, 보험, 의무, 학술, 홍보, 기획, 정책, 정보통신, 대외협력 이사 등으로 하며, 효율적인 회무를 위하여 위원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⑤ 상임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⑥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심의사항)
- 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각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조직
제23조(고문단)
- ① 협회는 협회와 의료재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망 높은 의료계, 정관계, 법조계, 기업계 인사 등 10인 이내의 고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단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24조(자문단)
- ① 협회는 협회와 의료재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으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25조(위원회)
- ①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
- ① 협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무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 임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7조(재정)
- ①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 분담금을 각출한다.
- ④ 협회의 재원은 협회명의로 은행에 예탁, 관리한다.
- ⑤ 협회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 ①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상벌
제30조(포상과 징계)
- ①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협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 기타 본 회의 회원 또는 임원으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③ 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보 칙
제1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예외)
- 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022년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조(산하단체)
- ① 본회는 회복기 재활 관련 분야의 학문적, 임상적, 제도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