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Korean Rehabilitation Hospital Association”(약칭 : KRHA)으로 한다.
제2조(목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입법,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및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교류 등을 통해 재활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진료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며,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재활수가 및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2. 재활의료기관 선진화 및 회복기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사업
    3. 재활의료기관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4.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사업
    5. 의료재활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교류 및 의료재활분야 협력사업
    7. 산하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활의료 육성, 발전을 위한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재활의료라 함은 각종 질병, 손상,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거나 일시적 기능 저하가 발생된 환자에게 의료적 중재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 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 분야를 말한다.
  • ② 재활의료기관이라 함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회복요법 중심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을 말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재활의료를 수행하는 기관 중「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병원장, 이사장 또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취소)
  •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제6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② 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협회 정관 준수와 협회에서 규정한 부담의무등 절차를 완료 하였을 경우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회원패를 교부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므로 지정 취소가 된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취소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40인 이내
    4. 이사(상임이사 포함) 80인 이내
    5. 지부장 20인 이내
    6. 감사 1인
  •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③ 고문중에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의 임명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 ③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회 회원병원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해당병원의 임원의 직위는 자동 승계한다. 단. 회장, 부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 회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고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협회 운영을 위한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회의의 종류)
  •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은 서면으로 출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는 서면으로 출석과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6.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9.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2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협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총무, 재무, 법제, 보험, 의무, 학술, 홍보, 기획, 정책, 정보통신, 대외협력 이사 등으로 하며, 효율적인 회무를 위하여 위원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⑤ 상임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⑥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심의사항)
  • 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각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4.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조직

제23조(고문단)
  • ① 협회는 협회와 의료재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망 높은 의료계, 정관계, 법조계, 기업계 인사 등 10인 이내의 고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단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24조(자문단)
  • ① 협회는 협회와 의료재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으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25조(위원회)
  • ①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
  • ① 협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무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 임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7조(재정)
  • ①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 분담금을 각출한다.
  • ④ 협회의 재원은 협회명의로 은행에 예탁, 관리한다.
  • ⑤ 협회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 ①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상벌

제30조(포상과 징계)
  • ①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협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4. 기타 본 회의 회원 또는 임원으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③ 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보 칙

제1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예외)
  • 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022년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조(산하단체)
  • ① 본회는 회복기 재활 관련 분야의 학문적, 임상적, 제도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